게임 아이템 뽑기 확률 표시 의무화 더 이상 호구는 없다.





“뽑기 확률 조작은 이제 없어져야지”



게임 아이템 뽑기 확률 표시






올해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게임안에서 아이템 뽑기를 할 때 확률 정보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게임 산업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확한 확률이 표시가 되면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뽑기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정부에서 게이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그동안 게이머들을 보호하는데 소흘 했다는 의견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있어 게이머가 일방적인 손해를 보지않도록 하게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랜덤성을 지니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나누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지정한 규정은 아니고 그동안 게임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게이머들이 구매를 하는 만큼 알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의무 표시에 대해 예외는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모든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에 적용이 되지만

일반게임 제공업에 제공되는 아케이드 게임물, 교육을 위한 게임물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을 위한 게임물은 당연히 제외되어도 게이머들의 불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세게임사의 경우 3년동안 1억원의 매출액이 되지 않으면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데.

이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뽑기 확률에 대한 표기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뽑기 확률은 어디에 표시되는가?



어디에 표시가 되어야 할지도 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홈페이지, 광고, 사전공지 등 게임이용자가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정하며, Ctrl+F로 페이지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 제작사에서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내년 시행에 앞서, 일종의 단속을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이 꾸려지며,

확률 정보의 미표시 게임물 단속, 확률정보가 표시되었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정보인지 검증, 검증 절차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고 하니 이제 편법을 쓰기 어려울 듯 싶네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시행령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문체부는 이번에 확률 표시에 대한 입법을 예고 했으니 국민의견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 3월 22일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