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실업급여 못받는다? 실업급여조건 알아보기



“공무원 실업급여 퇴직해도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 실업급여




최근 자발적 퇴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실업급여대상이 아닌 가장 큰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 입니다. 일반 근로자,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 위험이 공무원보다 높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구요. (자영업은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공무원 뿐인 가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조건의 사람은 전부 제외 대상으로 별도의 연금 또는 근로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적용자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

육아 휴직자

한달에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1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공무원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해진 임기로 인해 실업 할 확률이 높다보니 고용 보험에 가입이 간능합니다.

다만 스스로 선택 해야 하는 선택사항 이기 때문에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꼭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뭔가요?


별정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공무원 시험을 통해 정식으로 선발된 것이 아닌 시기와 상황에 따라 인력이 필요하여 특별채용을 거쳐 선발된 공무원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며, 근속기간을 전부 채우게 될 경우 연금 또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별정직 공무원은 직급이 조금 다르게 불리우는데. 별정 5급, 6급, 지방별정서관, 별정주사, 별정 주사보와 같은 직급으로 불리우며, 별정 우체국 직원 및 통상 장기휴가 공무원의 빈자리를 대신 해서 일하는 계약직으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임기제공무원은 다른가요?


시간 선택제 임기제, 일반 임기제, 전문 임기제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변호사, 노무사, 의사에서부터 휴직, 파견의 대체 인력으로 선출되어 일하게 되는데요 이 분들도 별정직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대우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실업급여 의무가입에 대한 생각


공무원 실업급여 의무가입 바램



공무원의 인기가 최근 시들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발적퇴사가 늘고 있다는 뉴스도 많고 퇴사 이유를 보면 낮은 초봉, 민원의 스트레스, 줄어들고 있는 공무원 혜택 등 이 주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이라는 평생직장을 얻었는데 이렇게 3년 내에 이직률이 높다고 하니 매우 안타까운데요,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실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