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필요 서류, 판정 기준, 혜택, 보험료, 서비스 이용 방법까지! 궁금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요양 등급이란?
요양등급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5段階로 평가한 것입니다. 1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며, 5급이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요양등급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활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2. 요양 등급 신청 방법
2.1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활동(ADL) 5단계 중 3~5단계
요양등급 신청 자격 중 하나는 일상생활활동(ADL) 5단계 중 3~5단계입니다.
ADL 5단계는 목욕, 식사, 배변, 이동, 옷 입기 등 5가지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각 단계별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모든 활동을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2단계: 일부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약간의 어려움을 겪음
3단계: 대부분의 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음
4단계: 대부분의 활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고, 상당한 도움이 필요함
5단계: 모든 활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함
- 인지기능평가(K-MMSE) 24점 미만
- 중증장애인
- 요양보호대상자
2.2 신청 절차
요양 등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발송
- 팩스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발송
2.3 소요 기간
신청 접수 후 약 1~2주 후에 방문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주 후에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최종 판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통보됩니다.
2.4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의료기관 진료내역서
- 기타 필요 서류 (장애인증서, 요양보호대상자증명서 등)

3. 요양 등급 판정 기준
요양등급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활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등 5가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각 영역별 평가 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신체 기능
- 일상생활활동(ADL) 5단계: 목욕, 식사, 배변, 이동, 옷 입기
- 기본생활활동(IADL) 7단계: 청소, 빨래, 요리, 쇼핑, 금전 관리, 이동 수단 이용, 약 복용
3.2 인지 기능
한국판 미니멘탈 스테이터스 시험(K-MMSE)
한국판 미니멘탈 스테이터스 시험(K-MMSE)은 인지 기능을 간단하게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검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심리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사용합니다.
시험 내용
K-MMSE는 총 3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7가지 영역을 평가합니다.
- 지남력 (5점): 오늘 날짜, 요일, 장소를 말하는 능력
- 기억등록 (3점): 세 단어를 듣고 기억하는 능력
- 집중력 및 계산 (5점): 7에서 1씩 차감하는 숫자 계산 능력
- 단어회상 (3점): 앞서 기억했던 세 단어를 순서대로 회상하는 능력
- 언어 및 시공간 구성 (9점): 명령어 따르기, 물건 이름 말하기, 그림 그리기 등
- 추상력 (2점): 속담 해석하기
- 주의집중력 (3점): 펜을 손에 들고 짧은 시간 동안 흔들지 않고 지키는 능력

평가 기준
K-MMSE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 24점 이상: 정상 범위
- 21~23점: 경도 인지 기능 저하
- 18~20점: 중등도 인지 기능 저하
- 10~17점: 중증도 인지 기능 저하
- 9점 이하: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
3.3 활동 변화
- 외출, 사회활동, 여가활동 등의 제한 정도
3.4 간호 처치
-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의료기구 사용 여부
3.5 재활
-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 참여 여부
4. 요양 등급별 혜택
4.1 1급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전액 지원
- 간병인 보상금 지급
- 주택개조 및 보조기구 지원
- 재가서비스 이용 확대
4.2 2급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일부 지원
- 간병인 보상금 지급
- 주택개조 및 보조기구 지원
4.3 3급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일부 지원
- 간병인 보상금 지급
4.4 4급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일부 지원
4.5 5급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
5. 장기요양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65세 기준 최저 보험료는 1개월 10,400원, 최고 보험료는 1개월 83,200원입니다.
6.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방법
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간호, 목욕, 식사, 배변, 이동 보조 등
- 주간보호서비스: 집단활동, 일상생활훈련, 인지기능훈련 등
- 노인돌봄서비스: 집안일 도움, 간병 교육, 심리지원 등
- 재가재활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 특수보조기구 대여: 휠체어, 병상, 보조기구 등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장기요양서비스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7.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사업 홈페이지
- 장기요양 상담 전화: 1355
8. 추가 정보
- 장기요양 관련 민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센터(1355) 또는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장기요양서비스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마무리
이 글에서는 요양 등급 신청 방법, 판정 기준, 혜택, 보험료, 서비스 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6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장기요양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본인 또는 주변의 분들이 요양등급 신청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 등급 신청도 좋지만 갑작스런 실업으로 인한 급여 신청을 해야 할 경우 2024년 변경된 사항을 미리 숙지 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