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 해야 하는 수당으로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도 지급 해야 하며,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주휴수당계산기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져있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55조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1주일 근무중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한다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주일에 최소한 한번은 쉬게 해줘야 하는데 한번 쉬는 날에도 돈을 줘야 한다는 말이죠. 저도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1주일 근무를 하고 나면 피로도가 상당히 쌓이는데요. 이런 제도를 통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하루가 굉장히 큰 힘이 된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3가지를 만족해야 하는데 이 3가지 조건은 무조건 다 만족해야합니다.
조건1. 일주일에 무조건 15시간 이상 근무 할 것.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 했을 때 2일이면 16시간을 만족하므로 2일 이상의 근무를 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상 해당 시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함.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조건2. 근로 계약서에 작성한 근로일을 모두 빠지지 않고 일할 것.
1주일에 3일을 일 하기로 했다면 3일 모두 나와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지각 또는 조퇴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출근을 했다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3. 지속적인 근무 조건이어야 함.
일주일의 출근일 수를 만족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중도 퇴사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3가지의 조건이 전부 만족해야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그리 어려운 조건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는 간단한 공식으로도 가능하며
주휴수당계산기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개념은 이렇습니다.
(직원의 1주일 근로시간 / 40) x 8시간 x 나의 시급)
1주일 근로 시간은 하루에 내가 일하는 시간 x 근로일 수를 계산하면 되고
그 시간을 40으로 나누는데 40의 의미는 1주일의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값에 8시간의 8을 곱하고 나의 시급을 곱해주면 나의 1주일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나는 4시간 씩 5일을 일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급이 1만원일 경우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10,000원(시급) = 40,000원
이렇게 개념을 알아 보았구요. 쉽게 계산하기 위한 주휴수당계산기가 있습니다.
위 조건으로 주휴수당계산기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꿀팁
주휴수당계산기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계산을 하셔도 좋지만,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물론 위에 말씀드린 3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지키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예를 들면 시급 10,000원으로 20시간을 계약한다고 하면 위에 계산한 주휴수당이 40,000원이 계산되었으니 주휴수당을 20시간으로 나눠보면 시급이 1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미리 적용을 해서 근로계약을 해두면 고용주와 분쟁이 생길 확률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의 개념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분들도 꼭 숙지해 두시고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