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변경점 알아보자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이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세액공제 한도부터 항목, 소득세 감면 등 2022년도 대비 여러가지 변경점이 있으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점








2023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액 변경점



첫번째, 연금저축 세액 한도


기존에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액은 한도가 400만원이었었죠.  2023년도 개정되는 금액은 무려 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퇴직연금 까지 생각한다면 900만원까지 대폭 상승 하였습니다.


두번째, 월세 세액공제 한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도 넓어 졌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시가가 3억원 기준이 었던 것이. 4억원으로 높아져서 기존 공제를 못 받으셨던 분들 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 연말 정산세액공제 항목 변경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고향사랑기부금’ 이라고 아시나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10원의 기부는 13만원으로 돌아온다. 2023년 1월부터 검토 되고 있는 제도로. 내고향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 새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를 한 것은 아니지만 올 23년도 안에 결정 및 통과 예정입니다.

세액공제는 홈텍스를 통해 자동으로 접수가 되며, 연말 정산 시 꼭 영수증을 등록안해도 자동처리가 됩니다. 10만원까지 100%공제가 되면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 최소 100원부터 ~ 500만원 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답례품 혜택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의 30% 이내 가능합니다.

10만원 기부 했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뱉어 내야할 세금에서 10만원 100% 공제 되고 30%인 3만원의 상품권을 받는 것이죠.
만약 최대 500만원의 기부금을 냈다면 90만원의 세금 공제와, 150만원의 답례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신청방법>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가입은 필수입니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납부한 노동조합비 금액의 세액공제를 15% 받을 수 있습니다.

202년 1월~ 9월까지는 기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월~12월 낸 금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소속되어진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말일 까지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내용을 공시해주어야 합니다.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적용 가능>


수능시험에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가 교육비로 인정되어서 세금 공제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금액은 부모에게 귀속 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승>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1년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만 해당이 되니 꼭 확인 바랍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 변경>

소득세 기준표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됩니다.

세율 6% 소득 1,200만원 이하 기준 à 1,400만원 이하로 변경
세율 15% 소득 1,200~4,600만원 이하 기준 à 5,000만원 이하로 변경
세율 24% 소득 4,600~8,800만원 이하 기준 à 5,000~8,800만원 이하로 변경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영화관람 : 2023년 연말정산 부터는 문화비 공제율이 40%로 10% 올랐습니다. 단 2023년 7월부터 결제한 금액이 적용 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비용 : 기존 40%에서 80%로 2배나 상승 했어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변경>


소득이 7천만원 이하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300만원)

소득 7천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기본공제한도 25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점 잘 숙지하셨나요? 이제 12월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꼼꼼하기 잘 알아두었다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