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은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본래의 명칭은 창작 준비금이었지만 명칭이 변경 되었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이란?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작품 창작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작품창작활동과 작업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3년까지는 창작준비금으로 지원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예술활동 준비기간을 지원하는 의도에 맞게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대상
현업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이에는 원로 및 장애 예술인도 포함됩니다.
신진 예술인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신진 예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원로 예술인
70세 이상의 예술인으로, 사업 신청 및 심의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원로 예술인”으로 분류되며, 자격 충족 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됩니다.
장애 예술인
장애를 가진 예술인으로, 사업 신청 및 심의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장애 예술인”으로 분류되며, 자격 충족 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 2만3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1인당 연간 300만 원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급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방법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다음 달 중에 문체부 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됩니다.
지원 신청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역 인근에 있는 복지재단을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재단 대표번호 (02-3668-0200)로 전화하거나 복지재단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원로 예술인 우편 신청 시: 수강 계획서 1부
농어촌지역 거주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1부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코로나 19피해 사실 확인서 1부
이 서류들은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해당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