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EBS 수신료만 내는 방법 등 변경된 수신료 제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완벽 가이드!
1. 왜 KBS 수신료 해지가 가능해졌을까?
KBS 수신료는 오랫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2일부터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가 시행되면서, KBS 수신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청자에게 방송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영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KBS 수신료는 컬러TV 수상기 기준 월 2,500원입니다. 흑백TV의 경우 월 800원입니다.
요새 흑백 tv는 없으니 대부분 2,5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SBS는 수신료가 있나요?
아니요, SBS는 민영 방송사이기 때문에 수신료가 없습니다. KBS와 EBS만 공영 방송사로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 KBS 수신료 해지, 누가 할 수 있을까?
- TV 수상기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TV가 없다면 당연히 KBS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EBS만 시청하고 싶은 경우: EBS 수신료는 별도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KBS 수신료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KBS 시청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 KBS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는다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KBS 수신료 해지, 어떻게 해야 할까?
KBS 수신료 해지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전화: 상담원 연결 후,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 납부자 번호를 입력하고, 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TV 미소유 사실을 알리고 수신기 철거 후 해지 신청을 요청합니다.
참고: KBS 홈페이지에서는 수신료 해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4. EBS 수신료는 어떻게 납부할 수 있을까?
EBS 수신료는 KBS 수신료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전화: 상담원 연결 후, EBS 수신료 납부 의사를 밝히고, 납부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 EBS 홈페이지: EBS 홈페이지에서 EBS 수신료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EBS 수신료는 월 2,500원입니다.
5. KBS 수신료 해지 후 다시 시청하고 싶다면?
KBS 수신료 해지 후 다시 KBS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전화: 상담원 연결 후, KBS 수신료 재납부 의사를 밝히고, 납부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 납부자 번호를 입력하고, 수신료 재납부 의사를 밝힙니다.
6. KBS 수신료 해지, 꼭 해야 할까?
KBS 수신료 해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KBS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공영방송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면, 수신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 수상기를 소유하지 않았거나, EBS만 시청하고 싶거나, KBS 시청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수신료 해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수신료 제도 변경, 앞으로 어떻게 될까?
수신료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수신료 제도 관련 뉴스와 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8. Q&A
Q: KBS 수신료 해지 후에도 EBS를 시청할 수 있나요?
A: 네, KBS 수신료 해지 후에도 EBS는 시청할 수 있습니다. EBS 수신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Q: KBS 수신료 해지 후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KBS 수신료는 후불제이므로 해지 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Q: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개별적으로 KBS 수신료 해지가 가능한가요?
A: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어 개별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 KBS 수신료 해지 후 다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재납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결론
KBS 수신료 해지는 시청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글을 통해 KBS 수신료 해지 방법과 관련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수신료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뉴스와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시청 패턴과 경제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